NTSP 발급 (필리핀 블랙리스트 동명이인 확인서 발급대행)





















우리 국민이 필리핀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려다 규제자(블랙리스트)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출입국이 거부되거나, 비자연장을 하지 못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리핀 정부에서 법령 및 관례적으로 사건관련 서류에 성명만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생년월일을 기재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주민등록 뒷자리를 함께 기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출입국 거부에 따르는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서 규제자와 이름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국심사 시 “규제자와 성명이 동일하므로 출국 시에는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과 

국가수사국(NBI)에서 규제자가 아니라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출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흔한 성명을 갖고 계신 분 은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전에 필리핀에 거주하는 지인이나 변호인, 

여행사를 통해 본인의 성명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출국하셔야 여행과정에서 어려운 일을 겪지 않으십니다.


만일 본인의 성명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지만 해당 당사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
반드시 블랙리스트상의 사람과 본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증명서(NTSP)를 사전에
필리핀 이민국으로부터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출입국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NTSP (Not the same person Certification) Process Service.

필요한 서류
  • 여권 앞면 사본, 마지막 필리핀 입국일, 출국일 면 사본
  • 2×2 사이즈 사진 1장 (흰색 배경)
  • 한국 주소
  • 한국 연락처
소요기간
  • 2주

금액
  • NTSP  발급비용: 4,000페소 / 한화 108,000원 (여행사 수수료 포함)
  • NBI Clearance 발급비용: 1,000페소 / 한화 27,500원
  • 배송비 (DHL 해외특송): 1,000페소 / 한화 27,500원
  • 총 163,000원


샘플














































참고

Blacklist 명단


  • 사진은 찍으신 후 스캔 해서 보내 주시면 저희가 프린팅 합니다.
  • 프로세싱이 끝난 후, 한국으로 오리지널 문서를 배송 해 드립니다.
  • NTSP Certification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인터넷폰: 070-8015-1790 (한국에서 전화 시 국내요금 적용)
필리핀 랜드라인: 02-415-8966
필리핀 휴대폰: Globe 0927-251-9309
카톡아이디: Philsarang  (대문자 P)